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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ENCYCLIC

회칙

원동면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2. 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자발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원동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 ① 본 회의 명칭은 원동면 주민자치회(이하“주민자치회”)라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원동면 문화체육센터 내에 둔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1.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 4.주민의 화합 도모
  • 5.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 행정사무의 협의
  • 2.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면 행정사무 수탁처리
  • 3.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수행
  • 4.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제안, 수립된 자치계획의 실행
  • 5.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단, 미달시 6개월~1년사이 교육이수자에 한해 추가모집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자격은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8조(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 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2.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하여야 한다.
  • 3.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을 해야 한다.(단,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4.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5.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6.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자치조직으로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① 조례 제20조에 의거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1.조례 제20조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 2.정기회의(월례회) 3회 연속 불참 또는 연간 6회 이상 불참자 (회의시작 3회 이상 지각은 1회 미출석 으로 간주한다.)
    • 3.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그밖에 직무태만이나 위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자.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 발생 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으로 회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장은 해촉 요구가 있을 시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 및 15일 이상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명
  • 2.부회장 1명
  • 3.감사 2명
  • 4.사무국장 1명
  • 5.분과위원장 5명
  • 6.사무장 1명

제12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② 사무국장,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③ 사무장은 회장이 위원중 선임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④ 제1항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정하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위원의 해촉)를 준용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단, 회장과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정기회의 및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사무국장은 회무 전반을 주관하고 모든 회의를 진행한다.
  •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 운영전반을 총괄하며, 운영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⑥ 사무장은 위원들의 연회비를 관리하며, 사무국장 업무를 보조한다. 주민자치회 각종 사무, 재정 및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의 각종 업무 및 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월례회)
    • 2. 임시회의
    • 3. 임원회의
    • 4. 분과위원회
    • 5. 주민총회
  • ② 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출석부를 서명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제16조(회의 개최)

  • ① 정기회의(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 ② 임원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③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 ④ 자치회장은 월례회의 개최 7일 전에 주민자치 위원들과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면장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의결)

  • ① 주민자치회 위원 1인 1표 의결권을 갖는다.(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각종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1.운영세칙의 변경
    • 2.임원 해임 및 위원의 해촉 요구

제18조(정기회의)

정기회의(월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운영세칙 제・개정 및 폐지
  • 2.연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의결
  • 3.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 요구
  • 5.임원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6.분과위원회 구성
  • 7.주민총회 자치계획의 입안결정
  • 8.행정사무 수탁에 관한 사항
  • 9.각종 행정 정보의 공유 및 민・관 협력방안 논의
  • 10.기타 주민자치회 운영 관한 중요한 사항

제19조(임시회의)

  • 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임원회의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 3.행정에서 필요시 면장이 개최를 요구할 때
  • 4.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목적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 ② 회장은 임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차기 정기회의(월례회)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유선 또는 문자로 주민자치회위원들에게 통지 한다.

제20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정기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2.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 3.면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4.기타 주민자차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분과위원회)

  •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운영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주재로 개최한다.
  • ⑥ 사무국 및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1.사무국 : 지역 내 갈등 조정, 분과 간 이견조정, 관내 축제계획 및 총괄, 행정과의 업무조율
    • 2.교육복지분과 : 프로그램운영‧접수, 수강료관리,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주민자치위원 교육
    • 3.문화관광분과 : 면민행사, 체육대회 등 지역 문화‧체육 활성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시행
    • 4.상업홍보분과 : 홍보활동, 각종 콘텐츠 개발, 각 분과별 사업홍보
    • 5.농업경제분과 : 농업, 환경, 청소, 안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 발굴 및 시행
    • 6.청년비전분과 :
  • ⑦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수행한다.
    • 1.분과위원회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2.면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발굴
    • 3.마을공동사업 수행
  • ➇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분과별로 총무 등을 호선 또는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주민총회는 만18세 이상 주민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주민자치회 활동평가
    • 2.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 3.다음년도 자치계획안 결정
    • 4.그 밖에 지역현안.주민자치.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이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⑥ 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면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

제23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 ①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얻은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각 분과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 수립한다.
  •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월례회)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자치계획의 구성)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 1.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2.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 3.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 4.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 5.분과별 사업계획
    • 6.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②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수립)

  • ① 분과위원장은 매년 6월말까지 다음연도 당해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 ② 임원회의에서 분과별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자치회 다음연도 연간 사업계획안을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심의한다.
  •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2.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 3.월별 추진계획
    • 4.평가계획
  • 5.예산조달 및 집행방법
  • 6.홍보 및 협업.주민참여 및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사업계획을 심의 할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면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4장 예산 및 문서관리

제26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보조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예산
    • 2.수입금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기타 수익사업
    • 3.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제27조(회계 및 지출)

  •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무장이 관리한다.
  • ② 회장은 수입 및 지출내역을 년간 단위로 1회이상 감사를 받으며 년1회 이상 재정에 대하여 정기회의와 주민총회에 보고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한다.

제28조(결산보고)

회장은 매년 상·하반기 재정에 대하여 정기회의에 결산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30조(서류비치)

  •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주민자치회 회의록
    • 2.직인관리 대장
    • 3.문서접수 대장
    • 4.문서등록 대장
    • 5.각종 회계장부
    • 6.사업계획서
    • 7.그외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직인관리)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별도의 서식의 따라 직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③ 회장은 사무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회비)

  •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20,000원의 회비를 징수하며,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기회의 의결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회비는 최초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시와 매년 1월에 당해 연도분 회비를 완납한다. (단, 3월까지 연회비 미납자는 해촉대상)
  • ③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회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년 1회이상 정기회의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은 년1회 이상 감사를 받으며 정기회의와 주민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33조(시설관리 및 운영)

주민자치회는 원동면장(이하“면장”이라 한다.)과 위‧수탁계약에 의해 원동면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이용시간)

  • ①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 1.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09시 00분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2.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해당 지자체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그 시간을 면장과 협의하여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설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자치회장은 면장과 상의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휴관 7일전 까지 휴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프로그램 운영)

  • ①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 폐지할 수 있다.
    • 1.프로그램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70%미만인 경우
    • 2.프로그램 수강생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 3.강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등 강사가 없을 경우
    • 4.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③ 프로그램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 순으로 접수한다.

제36조(강사의 선정 및 계약체결)

  • ①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공자 중에서 선정한다.
  • ② 면장은 강사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1인 1강좌를 기준으로 채용하되, 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단, 계약서조항을 우선으로 한다.)
  • ③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심의를 통해 면장이 선임 한다.
  • ④ 강사의 계약체결은 분기별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도의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강사를 해임할 수 있다.
    • 1.강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강사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및 목적에 반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4.기타 주민자치회 정기회에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 강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37조(강사수당)

강사수당은「양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별표1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수강료 수입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이용수칙 )

  • 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시설 이용 시 다수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의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등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실 및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잔여 개월에 대한 수강료 및 사용료가 있을 시 환불 처리한다.

제39조(수강료)

  • ① 수강신청시 수강료는 3개월 단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납부할수 있다.
  • ② 수강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며, 수강생의 수강증 발급 요청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수강료 환불)

  • ①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하여야 한다.
    • 1.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 2.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3.그 밖의 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상자로부터 환불 신청을 받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1.분기 수강 시작 전 : 전액환불
    • 2.총 수강기간 1/3 경과 전 : 수강료 2/3 환불
    • 3.총 수강기간 2/3 경과 전 : 수강료 1/3 환불
    • 4.총 수강기간 2/3 경과 후 : 수강료 전액 미환불

제41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수강료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사무장 활동비 등.)
  • 2.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자재·장비구입비
  • 3.자치센터의 환경개선사업비
  • 4.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 5.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 6.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42조(수강료의 집행·관리)

  • ① 수강료를 집행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별도 단독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현금출납부는 수입·지출내역을 일일결산하고 총계는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지출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붙여야 한다.

제43조(자원봉사자)

  • 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정기 또는 수시로 모집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수행 하거나, 보조역할을 담당하며 자치센터운영에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기준:(일비(25,000원)+활동비(20,000원)+식비(8,000원))×근무일수
    • 2.활동비는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 해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기타)

  • ①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② 경미한 사항 또는 주민자치회의 사전의결을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회장은 사후 보고할 수 있다.

제45조(여행자 보험가입)

본 회에서 주최하는 단체견학, 여행등의 행사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단체로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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