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2. 6. 8. 제정
2025. 4. 3.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한 양산시 원동면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 ①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동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 ② 주민자치회는 원동문화체육센터 내에 둔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자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자격은 조례 제7조(위원의 자격)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9조(위원의 선정)에 따라 선정한다.
- ④ 모든 위원은 분과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 이라 한다)과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경우 조례 제9조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 3.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 및 활동(단,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4.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
- 2. 특정 위원을 비방하여 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3. 위원직을 남용하여 시정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
- 4.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사례ㆍ증여를 주거나 받는 행위
- 5.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후보 및 정당을 투표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하는 행위
- 2. 정치와 관련된 서명 운동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3. 정치적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행위
- 4.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제8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① 위원의 해촉 사유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7호(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연속 3회 이상 및 연 5회 이상 불참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분과회의 연속 3회 이상 및 연 5회 이상 불참자
- 3. 1개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자
- 4.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 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자
- 5. 주민과 분란을 조성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자
-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촉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되 모든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자치회장 및 부회장 호선의 경우 정원 2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하고 감사와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호선의 경우 정원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1. 자치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감사 2명
- 4. 사무국장 1명
- 5. 분과위원장 4명
- 6. 사무장 1명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고문)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동면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양산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 ①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 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임기만료ㆍ해촉ㆍ사임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제14조(감사)
- ①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집행 업무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3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 2명을 선출한다.
- 2. 회계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감사의 절차와 각종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주요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무감사: 문서 접수 및 생산 대장,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록,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서,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접수대장, 수강생 출석부, 강사 출강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신청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지원신청서, 주민자치센터 강의계획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이력카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반기별 수입ㆍ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자원봉사자 신청서,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직인관리대장, 직인 날인 기록대장,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등
- 2. 회계 감사: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회계 서류 일체(주민자치회 명의의 통장 일체 포함, 수입결의서, 수입 증빙(수강료 수입대장, 통장사본 등),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 증빙(수강료 지출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물품 사진을 포함한 물품검수조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 실비 또는 수당 지급내역서(실비 지급 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등), 강사비 지급내역서(강사비 지급 확인서,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등) 등
- 3. 기타 주민자치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 ③ 감사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원동면장에게 제출하고 14일 누리집(홈페이지) 및 원동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국의 설치ㆍ운영)
- ① 사무국은 원동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두며 위원 1명을 사무국장으로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단,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의 행정 및 회계업무 처리
- 2.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
- 3. 각종 공모사업 참가 및 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4. 각종 회의록 및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 등 각종 별지 서식 작성
-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④ 자치회장은 사무국장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1. 사무국장 실비 및 수당:
- 2. 자원봉사자 실비:
- 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지급액,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는 제3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1. 1일 최대 지급액은 당해 연도 최저시급 × 4시간으로 한다.
- 2. 제1호에 따른 지급액 외에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비 등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회의)
- ① 주민자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 1. 정기회의: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개최한다.
- 2. 임시회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원동면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 3. 임원회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 4. 분과회의: 분과별로 월 1회 이상 분과위원장이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분과위원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② 제1항의 회의 종료 후 회의 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과 분과위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난 재해 상황 등 발생 시 온라인 회의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 참석자는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제17조(정기회의)
- 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 2.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ㆍ의결
- 3.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의 승인
- 4.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에 관한 사항
- 5. 정기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련된 사항
- 6. 임원 선출 및 해임,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 7. 분과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8.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9.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공고 승인
-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 승인
- 1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선정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등
- 2.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과 해임,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8조(임원회의)
- ①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 2.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 3. 각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ㆍ배분
- 4. 기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 ②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문화분과위원회: 면민행사, 체육대회 등 지역문화. 체육활성을 위한 사업발굴 및 시행
- 2. 교육분과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접수, 수강료관리,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주민자치위원교육
- 3.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 홍보활동, 안전, 각종 콘텐츠 개발, 각 분과별 사업홍보
- 4. 생활체육분과위원회: 홈페이지관리, 환경, SNS홍보, 주민총회 및 지역행사 주관
- ②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도 주민 누구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자격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1개 이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④ 분과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ㆍ전문가ㆍ관계자 등의 자문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단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⑥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의 업무 및 회의를 주관하여 시행한다.
- ⑦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내용은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20조(분과회의)
- ① 분과회의는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각 분과 중심으로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회의와 활동을 포함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 2. 사업 기간 및 소요 예산
- 3. 월별 추진계획
- 4. 평가계획
- 5. 타 단체 협조 사항 등
- ② 분과회의는 분과활동 중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와 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분과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21조(자치계획)
-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매년 상반기까지 분과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자치계획은 정기회의 의결로 주민총회에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다음연도 자치계획이 의결되기 전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2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자치계획의 차년도 예산편성 기간을 고려하여 매년 7월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주민공론장으로서 원동면 전체 주민 0.5% 이상의 주민 참여로 개회한다. 주민은 주민총회 개최 해당연도 1월 1일자 원동면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총회 참석자는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③ 주민총회는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④ 주민총회는 주민총회 참석자(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을 포함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원동면 게시판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제23조(설치)
주민자치센터는 원동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원동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시설관리 및 운영)
- ① 주민자치회는 원동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과 위ㆍ수탁계약에 의해 원동면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 1. 이용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해당 지자체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은 그 시간을 면장과 협의하여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설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자치회장은 면장과 상의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휴관 7일 전까지 휴관 사유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프로그램의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성별ㆍ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프로그램의 운영)
- ①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정한다.
- ③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다만,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수강생이 모집정원의 50% 미만일 경우
- 2. 강사의 사임 또는 해임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3. 별표 1에 해당하는 감면자가 한 프로그램에 30% 이상일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폐강되는 프로그램은 사전공지 및 안내를 위해 결정 후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27조(수강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정원으로 정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원동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28조(프로그램 수강신청 및 이용수칙)
-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모집인원의 범위 안에서 접수순에 의하여 선정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할 수 있다.
- ③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시설 이용 시 다수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의 강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등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실 및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잔여 개월에 대한 수강료 및 사용료가 있을 시 환불 처리한다.
제29조(수강료 징수ㆍ관리)
-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범위 내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하고 수강생의 수강증 발급 요청 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조례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 제출 시 감면 사항을 기재하고 감면 증빙서류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면은 수강료에만 적용하고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④ 1인당 감면 강좌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한한다.
- ⑤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당일 입금 처리하고, 징수한 모든 수강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접수대장,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 및 제6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수강료의 환불)
- ① 주민자치회는 이용자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 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 ②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환불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강료의 사용)
- 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수당
- 2. 사무국장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수당
- 3.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 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 5.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 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 경비
- 7.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 8.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원동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의 경비와 송연회, 야유회, 경조사, 각종 행사 협찬금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는 제외한다.
- 9.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경비
- ②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원동면장의 협조 및 주민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지출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체크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입금 처리한다.
- ④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지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증빙자료 첨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원동면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강사 모집 및 관리)
-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전문가 또는 경력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경우 자원봉사자로 본다.
- ② 자치회장은 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주민자치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
- 2. 별지 제12호서식의 강의계획서
- 3. 이력서(사진 첨부)
- 4. 자기소개서
- 5. 자격증 사본
- 6. 경력증명서 사본
- ③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전공자 중에서 선정한다.
- ④ 강사 선정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공개모집 신청자가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 2. 강사로서의 강의 태도 및 기본자세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강사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원동면장과 협의 후 채용하되 1인 2강좌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은 분기별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도의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⑥ 자치회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사 이력카드,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⑦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원동면장과 협의 후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 1. 강사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 2. 강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품위손상 등 강사로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및 목적에 반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5. 해당 프로그램이 폐강될 경우
- ⑧ 강사수당은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4항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부족분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수강료 수입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강사의 임무 및 평가)
- ① 강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 시부터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수강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강의 계획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강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출석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사 출강부를 매월 자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강사는 각종 경연대회, 전시회 등 주민자치센터의 대내ㆍ외 행사에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⑤ 강사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1년 동안의 수강생 수 및 호응도, 강의태도 등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① 자치회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치회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수입 예산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자원봉사자 실비는 일비 20,000원, 활동비 25,000원, 식비로 한다.
- 2.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급식단가를 준용한다.
- 3. 활동비는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 지급한다.
- 4. 제1호에 따른 실비 외에는 4대 보험, 퇴직금, 휴가비 등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 5. 수강료 수입과 업무량 및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활동비 지출은 최소화한다.
제35조(보고)
- ① 자치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원동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원동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관리
제36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재정)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보조금, 수강료, 수익금, 찬조금, 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예산
- 2.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받는 수강료
- 3. 수익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 4. 찬조금: 주민자치회 사업 및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주민 및 임원 등의 자발적 기금
- 5. 회비: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해 위원이 매월 납부하는 금액
- ②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고, 주민자치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ㆍ관리하고 현금출납부 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회비)
-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월 30,000원의 회비를 징수하며,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기회의 의결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회비는 최초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시와 매년 1월에 당해 연도분 회비를 완납한다. (단, 3월까지 연회비 미납자는 해촉대상)
- ③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26년 1월부터 적용)
- ④ 회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으며 정기회의와 주민총회에 보고한다.
제39조(회계 및 지출)
-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 관리 및 수강료 징수, 환불, 예산 지출 등 회계처리는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 ② 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 양식과 절차에 따라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단,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원동면장의 협조 및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한다.)
- ③ 사무국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을 익월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직인 관리)
-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자치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제4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1.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2.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록
- 3. 위원 위ㆍ해촉 관리대장
- 4. 주민자치회 직인관리대장 및 직인 날인 기록대장
- 5. 문서접수 및 등록 대장
- 6. 각종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포함)
- 7. 결산 및 감사보고서
- 8. 사업계획서
- 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서류(수강신청서, 환불신청서,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수강생 출석부 등)
-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서류
- ②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ㆍ보존해야 한다.
제42조(비품 및 장비의 관리)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주민자치회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 수감)
-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위탁받은 업무 및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결산)
자치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민자치회 임기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결산은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정기회의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운영세칙)
- ① 본 세칙은 정기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 ② 확정된 운영세칙은 7일 이내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원동면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공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확정된 자치계획,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록, 반기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를 시 누리집(홈페이지) 및 원동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규칙)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규정과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 전에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이 운영세칙에 의해서 개설된 것으로 본다.